박창희 / 중국어
2017.11.14한 번 봐 주세요...~~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원이 점심 무렵 출국수속대에서 중국인의 화물 무게 초과에 대한 안내 요청을 하였다. 25Kg 이내의 가방 한 개만 무료 제공되고 나머지는 무게에 따른 초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중국인은 전에도 화물 두 개 무료로 했고 중국에서 왕복권 구매할 때 그런 조건으로 구입했는데 지금와서 왜 안되느냐고 항의했다. 직원은 잠시 티켓을 조회하는 가 싶더니 대한항공 왕복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인천 올 때는 제주항공을 이용했고 오늘 인천에서 중국은 대한항공임으로 왕복권 적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티켓은 왕복권을 구입했지만 타 항공사임으로 왕복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이해한 중국인은 이번 한 번은 그냥 봐 달라며 직원에게 부탁을 했고 직원은 규정상 그럴 수 없다며 실갱이를 벌이는 반복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통화를 마쳤다. 그것 참...! 어디서나 돈이 문제지...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