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7.12.18해지관련
다음달 18일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인데 오늘 요금을 내고 그때까지 쓰고 바로 출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전화였고 결과적으로 1월 17일에 다시와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하고 위약금이 6천4백원정도발생한다는 내용
다음달 18일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인데 오늘 요금을 내고 그때까지 쓰고 바로 출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전화였고 결과적으로 1월 17일에 다시와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하고 위약금이 6천4백원정도발생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