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 undefined

2007.10.25

도로교통법위반 캐나다인 통역

#기타#기타
- 언어 : 영어 - 봉사일자 : 2007. 10. 24 - 통역요청인 :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 통역요청 내용 : 캐나다인 브이만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단속에 대한 불만에 대한 상황 설명 - 통역 후 해결내용 :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경찰관과 언쟁이 있었으나 해결 - 기타 사항 : -------------------------------------------------------------------------------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에서 캐나다인 브이만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 다가 단속되었으나 캐나다에서는 승용차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 전이 되는데 한국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여 -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며 한국에서 까지 캐나다 법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한국법이 적용이 되며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캐 나다에서 운전 면허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바꾸어 소지하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운 전이 가능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