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 undefined
2007.10.25도로교통법위반 캐나다인 통역
- 언어 : 영어
- 봉사일자 : 2007. 10. 24
- 통역요청인 :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 통역요청 내용 : 캐나다인 브이만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단속에 대한 불만에
대한 상황 설명
- 통역 후 해결내용 :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경찰관과 언쟁이 있었으나 해결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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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에서 캐나다인 브이만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
다가 단속되었으나 캐나다에서는 승용차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
전이 되는데 한국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여
-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며 한국에서 까지 캐나다 법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한국법이 적용이 되며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캐
나다에서 운전 면허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바꾸어 소지하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운
전이 가능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