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 영어

2018.02.14

임금 관련 신고

#경찰서#사건/사고
외국인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주에게 전화하였으나 고용주와 연락이 2주동안 되지 않아 경찰서에 왔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해당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