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 영어
2018.02.18택시 내 오바이트 후 부과된 배상금 관련 통역
(당시 페이지 접속이 잘 되지 않아 후기 늦은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분께서 주신 전화였습니다.
외국인(여행객으로 짐작합니다.) 승객분이 택시 안에 오바이트를 하셔서 택시 기사님께서 배상금+택시요금으로 15만원을 요구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행객 분은 너무 과도한 요금이라고 생각되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셨습니다.
또한 미터기도 꺼져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불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일단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찰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외국인께 전달 드렸습니다.
대화 중 외국인 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written document)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10만원 가량 배상금을 드리는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탠 부분이어서 제가 괜히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분은 이에 대해 바로 수긍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분께 외국인 분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통화 후 검색해 보니 택시 내 오바이트로 인해 택시 기사님은 최대 15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금액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긴 하시겠지만 규정이 있다고 말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10만원 가량 배상금을 드리는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경찰분과 한번 더 통역을 진행하여 규정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거나 영어로 된 규정이 적힌 문서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역 봉사자로서 주의해야 할 부분, 그리고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역시나 아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택시'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규칙에 대해서도 참 무지했던 것 같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