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8.02.19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합니다...

#공항#행정처리

 

     219일 우선 봉사 신청 4시간(10:00~14:00)을 했는데 두 건의 요청 전화가 있었다.

 

     1. 10:12. 강원도 강릉에서 용평스키장까지 중국인 승객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가 중국인이 언제 돌아 갈 것이며 이 택시로 돌아 갈 것인지 알아 봐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중국인은 오후 1시 즈음 돌아 갈 것이지만 그 때는 알아서 갈 터이니 상관치 말라고 했고 기사는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2. 13:13.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이 중국인의 과태료 납부 문제로 요청하였다. 입국 시 농산품을 세관에 신고 없이 통과하려다 적발되었고 세관 직원의 안내로 검역소에 인계되었는데 미신고 사유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는 고지(告知) 내용을 듣고 중국인은 농산품을 휴대한 것은 맞지만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몰랐다고 했다. 검역소 직원은 이미 입국 심사 시 작성한 휴대 물품신고서(중국어 명시) 5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중국인은 마지못해 과태료 납부를 수용하기는 해도 검역소 어느 규정 조항에 이런 상황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냐며 그것을 보여 달라고 했다. 직원은 알았다며 보여 주겠다고 답변 후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