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8.02.19유사 성행위를 시인(是認) 합니다...
2월 19일 밤 우선 봉사 신청 4시간(19:54~23:54)을 했는데 세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20:44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경찰이 중국인의 심문 조서 작성 건으로 요청하였다. 태국마사지 영업소에서 임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여자인데 유사 성행위 건에 대한 집중 심문이 있었다. 여자는 마사지 영업소 사장이 설 연휴 기간에 다른 직원들의 휴무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얼마동안 영업소에 나와 일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로 설 기간 어디 갈 곳도 없고 돈도 벌어 볼 욕심으로 2월 14일부터 일하고 있는데 근무 조건이나 시간에 대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급여는 월급 형식이 아니라 하루 진행되는 마사지 건 수에 따라 50대 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마사지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다른데 대략 건 당 8만원의 매출이 있으면 4만원의 수당을 받는 정도 였다.
대략 닷새 정도 영업을 했는데 그 중 두 번은 술 취한 손님의 요청대로 유사 성행위(손으로 손님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방식)를 했고 그 대가에 대한 수익은 건 당 5만원을 받았는데 이 수익 건 은 사장에게 별도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수입으로 챙겼다고 했다. 경찰은 이런 유사 성행위에 대해 사전 사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사장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을 했는데 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여자의 시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2. 21:44분. 서울 도봉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1항의 심문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후 중국인 여자에게 진술 내용을 재차 설명 확인하는 것으로 진술서는 간략하게 축소되어 유사 성행위를 시인 한다는 주 내용에 여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통화를 마쳤다.
3. 22:18분. 강원도 평창에서 경기관람을 마치고 나온 중국인의 귀가 문제로 경찰이 요청했는데 운행 중인 셔틀버스로 안내하는 것으로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