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8.02.23112로 신고 하십시요...
2월 22일 오전 우선 봉사 신청 4시간(10:00~14:00)을 했는데 여섯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10:38분.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직원이 방문한 중국인이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었다. 중국인은 노사(勞使) 간의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직원은 말(言語)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이런 법률 조항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 지 난감해 하며 통화를 종료했다.
2. 11:20분. 동대구에서 중국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을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중국인은 산동성에서 한국으로 중개인을 통해 일하러 온지 일주일 되었는데 친구가 사는 주소(동대구 동북로 26로 14호)와 이름(다오지엔)을 알려 주며 경찰이 출동해 해결해 달라고 했다. 경찰의 출동을 원하면 112로 전화하거나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말도 안 통하고 파출소가 어디있는지도 모른다며 난감해하기에 112로 전화하면 경찰이 통역을 요청해 3자 통화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자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3. 11:49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중국인 여자가 자택에 TV를 설치하는 일로 요청을 했는데 TV 관련 업무는 해당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해야지 1588-5644는 언어 통역관련 봉사단체라고 알려 주었더니 누가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알려 주어서 했다며 제조사를 알아본 후 제조사로 전화하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4. 12:08분. 경기도 화성시 KT 동탄점에서 직원이 중국인의 핸드폰 개통문제로 요청했다. 후불제 월 38,500원에 통화 및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심카 8,800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더니 중국인은 요금은 어떻게 납부 하냐, 인터넷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는데 직원은 계약서에 등록 된 우리은행 계좌에서 매월 요금이 자동이체 될 것이고 인터넷은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 했더니 중국인은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5. 12:31분. 2번 항의 중국인이 다시 전화했다. 112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고 파출소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찾지 못했다며 통역자가 대신 112로 신고해서 알려 준 주소로 경찰을 출동하게 할 수 없느냐고 요청했는데 그 것은 통역자의 범위 밖의 사항임으로 할 수 없고 다시 112로 전화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는데 중국인은 마지못해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는데 이후 경찰과 연결이 되어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포기했는지 112 상황실에서도 통역 요청이 없어 알 수가 없었다.
6. 12:34분. 서울 시내에서 중국인을 태운 택시 기사가 목적지 확인 요청이었는데 중국인은 남산타워를 가겠다고 했고, 기사는 택시가 남산 타워까지는 올라 갈 수 없으니 케이블카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어디로 가겠느냐고 다시 물었는데 중국인은 남산 타워 아래까지만 태워주면 거기서부터는 자신들이 알아서 가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