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 영어
2018.02.23가정폭력 경찰서 신고
한달전도 더 된 통역이야기이지만 이제야 씁니다
1월 16일 새벽 2시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찰로부터 통역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동남아(?) 영어발음의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저에게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적의 여성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대략적으로만 안 상태에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저에게 전했지만, 10여분의 시간동안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그 부근까지는 갔지만,,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사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난 2년간 두세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이 해결되거나 별로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 봉사이야기 란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저라는 개인의 봉사자에게 수차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실패를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가정폭력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외국인 여성 조차 자신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BBB코리아 사단법인 차원에서도 단순히 의사소통전달을 넘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의 구체적인 고충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건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입법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입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 말고 저번에도 필리핀 여성이었나,,, 폭력으로부터 저한테 도와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저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내의 국제결혼하시는 외국인 여성분들이 법적으로 주소를 알고, 이를 주민등록증에 등록 및 한달에 한번같은 구체적인 주민센터 방문을 의무화하여, 자신이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곳에 이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봉사이야기이니만큼 이곳에 등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