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2.27음주단속
음주단속중에 미군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bbb에 전화를 걸어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거 정식 음주테스트를 하겠다고 미군에게 통보후 음주 테스트 실시. 음주를 하였는지? 치과에 다녀왔는지? 문의했더니 음주는 하지 않았고 치과에 다녀왔다고 해서, 치과는 언제다녀왔냐고 되물으니 1시간 정도된다고 하여 한시간 이상은 아니냐고 했더니 2시간 정도라고 다시 대답을 번복. 치과 예약이 몇시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횡설 수설. 테스트시 음주수치가 0.05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전 설명후 음주 테스트를 하였는데 면허취소 수치(0.1)를 넘어 0.122의 음주레벨이 측정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요청하여 1.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3.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 고지와 함께 혈액테스트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더니 헬액테스트를 원한다고 하여 그렇게 통역 하였고.. 혈액테스트를 위한 채혈후 오늘은 귀가후 안성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전달 하였으며, 미 헌병대 에게는 사건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경찰이 통보할 것임도 알려주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