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 영어
2018.03.02유아원 동의서
유아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9개월된 아기가 있는 프랑스 어머니인데 보통은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통역을 해주었는데 현재 그 친구가 없어서 BBB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원에서 아기를 맡기는데 동의서에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어머니가 궁금한 점을 통역을 했어요.
1. Outdoor activity : 야외활동을 할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는 점
2. Food allergy : 아기는 현재까지 음식 알러지가 없는데 어떤 음식이든 조금씩 먹여보고 이상한 반응이 있으면 바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점
3. 아기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다음주부터는 아기가 울더라도 놔두고 가야 한다는 점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데 아기를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부모도 걱정이 되지만 외국인으로서는 더 걱정이 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 문제없이 아기가 한국에서 잘 자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