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3.10

와이프 휴대폰 해지

#휴대폰_관련#생활안내

이미 독일로 떠난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해지하기위해 KT 대리점에 이전에 방문했을때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가지고 오면 위약금이 89,000원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금일 방문 했던 상황인데..

오늘 갔더니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던 여직원은 휴무이고, 본인이 아니면 해약을 할 수 없으니 평일 10시~18시 사이에 KT plaza 를 방문하라고 하여 그렇게 통역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유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의아했지만 그렇게 다시 통역을 하고있는 와중에 다시 판매원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여러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서류를 준비해야 해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매원이 이야기 하는대로 통역을 해주었지만 이 외국인은 지난번에 이야기 한대로 준비했는데 왜 안되느냐?

내가 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위약금을 내겠다는데 왜 안되느냐?

등등 여러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여 장시간 대화를 했다.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의 허락없이 가족이라도 휴대폰을해지 할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구비 되어야만 타인이 해지를 할수가 있다 고 이야기 하며 설득 모드에 들어갔으나 계속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상황.

 

이미 통역을 시작한지 30여분이 지났다.

판매원에게는 이사람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상황과 필요 서류를 한글로 일목요연히게 정리하여 그사람에게 주도록 했고 어쨌거나 다른 판매원이 잘못알려준것이니 그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야기한후

 

이 외국인 에게는 "동료가 실수한것 때문에 치 사람이 회사의 룰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힌국에서는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타인의 일을 대신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해야만 대신할 수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지금 판매원이 편지를 한글로 쓰고있으니 그 편지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당신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테니 그때 다시와서 해지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