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3.11딸을 찾는 미국인
한국인 여자와 국제결혼후 12살 반 된 딸이 있는데, 2년전 이혼후 격주로 딸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으나
아내는 사라져버렸고 이름도 바꾸었으며 주소를 변경하면 알려주도록 히는 법원의 판결 또한 지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힌 상황인데,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건은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생활 이고, 이에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통역했더니
마침 다음주 일요일에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가정법원에 가기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건은 그렇게 일단락하고,
딸의 소재지를 알고싶어해서 경찰에게 다시 이야기 했더니,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라는 제도가 있으니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그 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 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