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8.03.13

법원에 통역이 필요해요.

#자택#생활안내

전주에서 

한 외국 여인이 본인이 이번 금요일에 

법원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통역이 함께 할수 있는가를 물어 오셨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를 여쭈어 보니 

집 주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을 리 모델링하고서 그 비용 전체를 내라고 고소를 했단다.

그래서 얼마나 파손을 했는지?  또는 불결하게 해서 

리 모델링을 할 정도인가?

통역하다 보면 술병을 너무 늘어 놓는다고 불평하는

주인도 있더라고 하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벽지를 조금 긁었다고 하신다.

그런데  주인이 벽 리모델링 뿐아니라  TV sert,  토스터 등 등 모두 새로 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법원에까지 갈 필요 없이 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인을 바꿀수 없느냐고 하니 

학원 경영자가 주인이고 아마도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거라고 했다.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랑으로

나이가 75세 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불법적으로 

어떤 상품을 학원이름으로 수입하여 세금도 내지않고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등- - ' 

  이야기가 길어져서 법원에 통역 문제는 염려 마시라고 자체적으로 준비할것이고 

만약 통역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면된다고 했다. 

미란다의 원칙도 겸해서 - - '

또한 그러한 불편 사항은 120번으로 전화하면 보다 전문 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을것이라고 하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