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8.03.16항소? 항고? 고소장?
검찰청 민원실에서 외국인이 직접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이라 대신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모두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하려던 차에 직원이 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 건은 이미 지난 2월 21일에 검사의 판결로 불기소처분된 끝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통역이라 자초지종을 모르는 저는 외국인이 직접 전화해서 통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말만 전한다고 했더니 이 건의 고소인은 외국인의 한국 아내이기때문에 그녀가 직접 자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외국인은 아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가 대신 하려고 영어로 진술서를 써왔다고 했어요. 직원은 5장이나 되는 영문을 우리가 번역할 수 없고 이 건을 외국인이 진행하려면 한국인 아내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아오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외국인은 아내가 심각한 상황이라 처리 못하고 별거중이라 위의 서류들을 받을 수 없는데 본인이 직접 항고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이 건은 고소인이 아내이니 남편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의 법정대리법률사무소의 이름. 위치, 연락처, 담당변호사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이들과 연락해보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은 이 건을 아내가 아니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개입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직원은 그러면 피의자를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고소인 이름, 고소내용등을 영문으로 작성한 뒤 한글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면서 모든 서류는 한글이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외국인이라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외국인은 무료로 법률서비스. 영문번역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라며 검찰청 민원실 그 외국인 뒷쪽에 이와 관련된 배너광고가 있다고 했어요. 영어 무료 통.번역서비스가 되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는데 외국인은 이 말을 듣더니 이미 가봤는데 파업중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