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18.03.16

지갑분실신고

#경찰서#분실신고

일본인 관광객이 마트에서 쇼핑을 끝내고 이동 중 지갑을 분실했다고 마트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도록 안내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신고 절차를 통역했습니다. 도난신고도 원했으나 도난을 유추할만한 정황이 없어 일단 분실신고만 하고 추후에 도난이 확인될 경우 그 때 도난신고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사고 당일 귀국할 예정이라 지갑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일단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경찰 분과 통역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도 잊지 않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