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3.17임대된집 문 시건
중랑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다.
외국인이 이야기 하는것을 알려달라는 내용.
이야기를 쓰기전에 모든 경찰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통역을 해보니 경찰은 민사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에는 민원인의 입장이라도 황당한 경우임에도, 경찰관의 의견대로 통역하였으나, 이번 경우는 좀 다르게 대응하였으며 혹 이 글을 읽으시는 통역자원봉사자 분들 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은 서경대학교 영어 교수라고 하는데 지금껏 세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학교 근처로 이주를 할 예정으로 오늘 방에 있는 짐을 빼기로 했으나, 집주인은 외국인이 알고있는 돈보다 돈을 더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추가 지불을 거부했더니 집주인은 문을 외부에서 잠그고 이사를 못가게 방해했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통역 의뢰 경찰관에게 설명했더니, 이 사건은 민사 (civil case) 사건이라 민사소송 절차(civil procedure)를 밟아야 하고, 경찰에서는 형사사건 (criminal case) 만 관장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군가가 내집의 문을 밖에서 잠그면 나는 그것도 소송해야 하느냐?" 고 되 물었더니 그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에이, 그건 경우가 좀 다르지요~?"
라고 응답해서..
"이 사람이 그집에 월세든, 전세든 돈을 내고 임대럴 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집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것 아니냐" 고 되물었더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한후 내부 논의를 한후, 자신들이 다시 알아보고 검토한후 필요시 다시 통역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통역을 종료했다.
지난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 했을 때에도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무사안일에 적지않게 당황했었는데, 또다시 이런 경우를 당하니 열심히, 묵묵히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까지 매도되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통역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