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3.20휴대폰 취소
이미 2년 약정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4월 1일자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었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부과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KT를 방문하여 문의한 상황.
판매원에게 문의 하여 4월 1일 해지 기준으로
단말 잔여 할부금액 및
중도 해지 위약금액을 알려주고,
2월 사용요금은 3월에,
3월 사용요금은 4월에 청구 되며
4월은 1일에 취소를 하는관계로, 1일치의 요금이 5월에 부과됨을 알려주었고 단말 잔여 할부 금액 및 위약금은 4월 1일에 완납 해야 함을 통역하고 봉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