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 영어

2018.03.26

오토바이와 차사고

#경찰서#사건/사고
88도로에서 차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는 한국인이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몬 미군이었어요. 차가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가 오기로 되어있는데 경찰은 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다친데는 없는지 물었고 네비가 이끄는대로 오토바이 타는 중이었다 괜찮다라고 피해자인 외국인이 대답했어요. 이 건에 대해 경찰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긴 하나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은 외국인의 범법행위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15분 후면 사고차량 보험회사에서 올 것이므로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처리한 후 근처 강남경찰서에 가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설명경고를 들어야 하고 후속조치는 주둔부대로 추후 한영문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고당시 헌병을 부를것인지 본인의 보험회사를 부를 것인지 묻자 매니저는 멀리 있고 미국보험사라고 했어요. 네 번 이상 전화 종료 연결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적용번호를 받아서 앞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오토바이를 수리할 때 이 전호를 제시하라고 전해주는데 동료 둘 이 도착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은 경찰차를 타고 오토바이는 경찰이 뒤에서 끌고경찰서에 가서 교육(?)받고 서류 작성한 뒤 귀가하라고 전했어요. 동료들도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동행했겠죠? 처음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통화를 해야 다른 봉사자들께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에 15분 간격으로 울리는 전화를 기다렸던 통역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