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oo / 중국어
2018.03.27억울하면 출세해라...
3월 27일 11:34분. 제주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울먹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귀에 익은 것이 몇 번 통화를 했던 사람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조각조각으로 대충은 내용을 알고 있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소개로 제주의 어느 식당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업주가 반 년 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어제 밤에 제주 경찰서 대정파출소에서 경찰의 중재로 이미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어제 밤 업소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파출소에 오게 된 노동자는 업주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퇴직금 반 년분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경찰 입회하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는지 오늘 내용은 오전에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러 식당에 갔었지만 업주는 사직서를 보여 주거나 사인도 허락 않고 무작정 쫓아내서 다시 파출소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노동자가 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은 것이라 했는데 노동자는 상반된 내용으로 상호 알고 있는 내용 이해가 달랐다. 경찰은 통역자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통역하는 것이냐며 실명을 요구 참고인 조서에 기록하겠다고 했다. 실명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규정상 밝힐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업주 말만 듣고 노동자가 말하는 통역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정확히 노동자가 서명을 하러 갔었지만 업주가 서명을 허락지 않아서 못했고 그래서 퇴직금도 못 받았다고 재차 전달했다.
경찰은 업주와 다시 통화 후 말하기를 업주가 노동자가 괘씸해서 사직서 서명을 이제 받지 않을뿐더러 퇴직금도 주지 않을 것이니 억울하면 한국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 신고 후 절차를 밞아 퇴직금을 청구하라고 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은 이 분쟁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소송 건이니 앞으로는 파출소에 와서 더 이상 업주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또한 업소에도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다. 업주가 업무방해로 신고해서 또 출동하게 되면 그 때는 임의동행식이 아니라 연행해 체포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 했다. 노동자는 어제도 노동부에 갔었지만 그 곳에서 마땅한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언어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소연을 쏟아냈다.
이 분쟁의 구체적인 전후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업주는 고용노동부 소개를 받아 노동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직시에는 사직서 서명을 받아야 다시 고용노동부 소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퇴직금 받고 서명을 하려고 미루었던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중에나마 서명하고 퇴직금 받으려는 노동자에게 괘심 죄를 물어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 년 반 동안 한 솥밥 먹고 일한 직원을 그런식으로 내치는 것은 무엇인가...? 퇴직금 750,000원 때문에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해로움이 없을지 몰라도 한국, 제주도,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몇 백배가 될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기득권자 가장 많이 상용하는 몰염치한 최고의 사회적 지탄행위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그들만의 똥배짱이기도 하다. 언어도 통하지 않은 외국인이 당장 숙식 해결도 마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찾아다니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시간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밤을 새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