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03.31이웃간 다툼
휘경동에 사는 사우디 아리비아 인 가족. 옆집에 사는 한국인이 문을 두두리고 부수고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통역을 했더니 한국인 옆집사람과의 진술이 달라 일단 경찰서 까지 동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것과, 원하지 않으면 진술서를 작성중이라도 언제든 자유 의사에 의해 집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것, 그리고 원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것을 사우디 인에게 알려주었고, 진술서는 영어로 작성해도 되며, 진술서 작성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통역이었는데..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영어는 가능한지 물어보아 평일 근무 시간중에 형사가 연락을 할것이며, 그때 시간 약속을 잡아 형사에게 상황을 진술하면 되고, 날짜를 잡을때 통역관의 도움도 요청하도록 말하라고 하고, 오늘은 가능한한 자세하게 진술서에 진술하라고 한 후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