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웅 / 중국어

2018.04.14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를 경찰서에서 해결 요청

#경찰서#행정처리
오늘은 멀리 제주도 한림의 어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일한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요청하셔서, 중국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였는데, 아무 노임도 받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돌아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 조금의 비용이라도 받아야 귀국을 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좀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고 요구를 한다고" 그리서 사전 경찰관의 설명에 의거를 하여 본 건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집행은 불가하며, 법적인 절차를 밝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바, 강제적으로 집행(폭행 같은 것으로)을 하면 불리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영사관으로 가셔서 본 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처리 요청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분이 현재 돈이 한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자기는 당장 귀국을 하고자 하는데, 밀린 임금 중에서 전부가 아닌 반이라도 받으면 귀국을 하고자 하며, 경찰관께서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안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원론적인 설명만, 경찰관은 도와줄 수 없다, 중국인은 돈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다. 결국에는 중국인의 신원을 파악, 이씨 성이고, 나이도 확인을 하였으며, 중국의 연락처도 확인를 해서 결창관에게 알려 드리고, 최종적으로 고용주의 연락처도 알려주고 전화를 해서 사정을을 이야기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를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인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서보다는 자국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마도 더 빠를 수가 있을텐데, 서비스를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꽉찬 그런 경우였습니다. 밀린 임금에 대한 체불도 문제이고, 부디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서비스를 마감을 합니다. 비오는 봄날의 주말, 평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