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 영어
2018.05.08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 급여삭감 관련
외국인 교수님과 행정직원간의 통역:
직원은 이번 새 학기 계약서상 임금삭감은 2017년 12월에 적용된 외국인근무평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3.5 이하였기에 취해진 조치라고 함.
그러나 외국인 교수 측은 이미 강의가 시작된 뒤 지금에야 임금 삭감 사실을 알았고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심 -> 직원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