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상 / 러시아어
2018.05.09비비비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취업위한 협력업체인가?
오후 5시 30분경 회의시간에 러시아어로 전화가 걸려왔다.
러시아인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인력사무소에 들러서 일자리를 찾는 중 인력사무소장과의 대화 내용 통역 의뢰였다.
소장의 말로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기에 한국인사장이나 업소에서 기피하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장 작업을 추천하였다. 구체적 조건을 물어주라는 부탁이다. 야채다듬기, 청소하기, 숙소 및 식사제공, 일당 칠만원이라고 답한다.
러시아인 의뢰인은 건설현장 자리는 어떤 조건이냐고 묻는다. 소장말에 의하면 기술이 없다면 단순노동이고 일당은 농장일과 동일한데 규칙적으로 일이있는 것은 아니고, 그날 그날 따라 상황은 다르단다. 숙소제공이나 식사제공도 없다고했다.
의뢰인은 농장일을 하려고했다.
사실 통역 전에 무슨비자로 한국에 입장했냐고 물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도 뜻뜻하게 인력사무소를 방문해 일자리를 찾고있고,
이녁사무소 소장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일자리 조건을 알 려준다.
나도 비비비 통역봉사자라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진행중이던 회의를 잠시접고 통역봉사에 열중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다.
그런대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비비 시스템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을 돕고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러간 무비자협정에 따라서 3개월간 한국에 합법 체류하면서 불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근로협약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비비비는 이런 경우 매뉴얼이 있는가?
이미 공지한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