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서 / 중국어
2018.06.05검찰청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의 통역 요청
오늘 오후 1시 경, 의정부 검찰청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원활한 소통 및 사건관련 조사과정 안내를 위한 통역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항을 간단히 전해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 외국인 남성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외국인 남성은 먼저 자신의 여자친구(말레이시아 국적)가 현재 임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데 면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허나 그 상황에서는 바로 면회가 불가능하므로 교도소로 이감이 된 이후에야 면회가 가능하다고 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풀려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여러가지 조사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약 15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석방, 유혐의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결정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는 아이가 셋이 있고, 이 일을 한 지 겨우 2일 밖에 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점이 감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통역과정에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았으나, 그 여자친구라는 분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운반" 내지 이러한 것들을 "부정사용"하는 금융경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 여자친구라는 분이 어떤 경로로 이런 일에 가담했고 범죄 혐의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조사 잘 받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담고서는 전화통역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