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희 / 중국어

2018.07.03

학원에서 온 전화

#학교#행정처리
학생비자로 한국학원에 다니는 중국학생인데 비자만기가 9월4일로 되어있지만 장기간 학원출석을 하지 않아 학원에서 학생자격을 취소하였기에 남은 비자가 무효로되어 귀국을 하던가 다른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귀국하여 비자를 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시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음ㅡ한국에서는 비자 발급불가함을 학생께 전달 중국인 학생 , 자기는 비자가 9월4일 (2개월정도 남음)이고 일이 있어 결석시 학교에 알렸는데 학원에서 제적처리하여 비자를 무효처리한것은 너무하다고 불만표시 하지만 학원측은 중국학생이 츨석을 잘 하지 않아 여러번 경고를 줬는데 학생이 무시했기에 어쩔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함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