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희 / 중국어
2018.07.03학원에서 온 전화
학생비자로 한국학원에 다니는 중국학생인데 비자만기가 9월4일로
되어있지만 장기간 학원출석을 하지 않아 학원에서 학생자격을 취소하였기에
남은 비자가 무효로되어 귀국을 하던가
다른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귀국하여
비자를 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시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음ㅡ한국에서는 비자 발급불가함을 학생께 전달
중국인 학생 , 자기는 비자가 9월4일
(2개월정도 남음)이고 일이 있어 결석시
학교에 알렸는데 학원에서 제적처리하여
비자를 무효처리한것은 너무하다고 불만표시
하지만 학원측은 중국학생이 츨석을 잘 하지 않아 여러번 경고를 줬는데 학생이 무시했기에 어쩔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함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