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 프랑스어

2018.07.14

인천공항 입국 심사

#공항#행정처리
2018-07-11, 11시 18분 인천공항 immigration에서 Senegal 국적 여행자를 입국심사 중인 법무부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40분간 통역. 입국장 현장에서 스피커폰으로 삼자통화. 여행자는 세네갈 대학생 신분, 여름 방학기간중 10일간 관광목적으로 입국 코자 했음. 비자 신청서류상 내용과 현장 문답 내용의 일치 여부, 소지 현금(1천불)이 여행목적 달성에 충분한가 , 숙소, 관광예정지에 대한 사전정보 인지 여부 등등...법무부직원의 30-40여가지의 질문과 여행자의 답변을 통역함. 법무부 직원의 예리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서류와 진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결국 입국 거부 당했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거절 당한 사유를 듣고 낙담하는 여행자의 목소리를 끝으로 장시간의 입국사열 통역을 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