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원 / 일본어

2018.08.07

여권(체류기간) 만료로 정지된 휴대폰

#휴대폰_관련#행정처리
화요일 오후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는 하루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다. 일본인 방문자의 여권 체류기간 90일이 만료되어 휴대폰 사용이 자동정지가 되어 찾아온 상황이었다. 대리점에서는 정지를 해제할 수 없고 신원확인이 된 사안은 그나마 전화국으로 직접가면 한 번에 한해서 90일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전했다. 그 이상 기간의 사용을 원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하고 제시해야 가능하다는 내용 등 자세한 추가 설명을 전했다. ㅡㅡㅡ (통역후기) 그런데 방문자는 체류기간 90일이 지났는데 체류는 가능한 것인지? 출입국 적법절차는 조치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