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빈 / 영어

2018.08.17

서울에서 교통사고 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사건/사고
아침 7시, 서울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로 인하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받은 전화에서는 경찰관님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내용을 미국인분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라 오던 미국인 운전자 차량과 앞에 있는 한국인 운전자 차량이 아주 가볍게 추돌(?)이 있었고, 경찰관인 제 3자가 보았을 때에도, 외관상 손상이나 기스 전혀 없이 상호 합의하에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운전자 차주가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고, 사고 접수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하고 넘어갈 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로 넘어가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운전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량간 접촉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본인이 합의금을 내기엔 상황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 운전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로 되어있다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10분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관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인 운전자는 뒤따라오던 미국인 운전자 차주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앞에 가고 있던 택시 운전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본인도 급정거를 했고, 뒤에 오던 차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고 떠난 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한 사고이고 뒷 차의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찰관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인 운전자에게 설명을 했고 한국인 운전자의 주장대로 사고 접수는 일단 이루어 질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뒤, 다시 같은 경찰관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일단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가 부여되었고, 이 내용은 한국 보험회사와 미국인 운전자의 미국 보험회사가 서로간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미국인 운전자가 어느정도 사고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과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설명했습니다. 총 20여분 정도를 통화하며,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최대한 제대로 전달하고 서로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통화를 마치고 경찰관님과 미국인 운전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도 뿌듯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