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원 / 일본어

2018.10.07

분실물 신고

#경찰서#분실신고
일요일 오후 서울 ㅇㅇ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인 여행자가 근처ㅇㅇ공원에서 수첩을 분실했다는 것이었다. ㅡ주요통역내용 요약ㅡ 분실신고의 경우 습득한 사람의 신고가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연락해 주겠다는 내용과 연락처를 남기도록 안내를 하였다. (다행히 수첩안에는 돈, 신분증, 항공권 등이 들어 있지는 않고 항공시간 포함 각종 메모가 써있다고 했다) 경찰은 신고접수되면 분실신고 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끝으로 인근공원의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해서 그 쪽으로도 분실물이 들어오면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안내함.ㅡ분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