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8.10.19

혼인신고는 본국에서

#기타_관공서#행정처리
광명 시청에서 외국인 끼리 결혼하고서 결혼증명서를 떼려 오셨는데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 있으나 외국인끼리의 결혼은 결혼 신청서를 떼어 줄수는 있지만 법적효력은 없다. 본국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할것이고 아마도 자기나라 대사관에,,문의를 해봐야 할것이다ㆍ 그래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마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