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락 / 영어

2018.10.31

이혼과 자녀 접견권

#경찰서#사건/사고
천안 경찰서입니다 호주에서 4일전 천안에온 이혼남인데 전처가 계속 추가 로 돈을 요구함. 4일동안 2차례 4시간 밖에 딸을 못보았는데 더볼려고하면 돈을 더내라한다 매달 양육비를 3000호주 달라를 주고있고(아마 그외로 요구하는듯) 내일 밤에 호주로 가야하는데 경찰이 도울수있느냐 법정에가야하느냐물었습니다 경찰은 도움이 안되고 또한 일정이 빠듯하므로 한국에서는 방법이없다 한번 더 전처에게 요구해볼수는있으나 강제로는 어렵다 호주에 돌아가서 그곳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좋겠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