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 영어
2018.11.02경찰서 신고_3자통화
경찰관께서 전화를 주셔서 외국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아내분의 차가 길을 가던 중 멈춰서서 신고를 하신 경우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주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GPS를 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같이 현장에 계신게 아니라 아내분 대신 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위치추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아내분께서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경찰관분의 설명을 전달드렸고, 통역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