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11.05

일자리 알선 관련

#경찰서#사건/사고
전북 경찰청 112로 부터 걸려온 통역 요청 전화였다. 외국인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 부정확한 발음이라 힘든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러 하였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자신은 이디오피아 출신의 노동자이고, 파키스탄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알선 받기 위해 10만원을 선불로 지급 한 후, 일자리를 소개를 받고 가보니, 금속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 힘들고, 그런 일자리 였다면 10만원을 그 파키스탄인에게 알선료로 줄 이유가 없다며, 그 돈을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그사람은 돈주기를 거부하고 더이상 연락이 안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112에 했던 것이었다. 오랜 통역의 경험을 통해, 이번 경우는 경찰에서 해결 해 줄 수 없는 민사 사건임을 직감하고, 112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경찰의 답 또한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관에게는 이 통화는 더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이디오피아 인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criminal case)이 아닌 민사사건 (civil case) 이므로,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민사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아마 그 파키스탄인도 이러한 한국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당신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후,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만나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좋은 관계로 끝내라"고 이야기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될것" 이라고 당부 한 후 통역을 종료 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