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8.11.09

토일특근 및 공휴일 특근 임금 관련

#직장#외국인_노동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작은 공장의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예전에는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는 물론 공휴일 근무시까지 1.5배의 임금을 지불 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경기가 어려워 공휴일에는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금하게 되었는데.. 외국인들은 임금이 깍인것으로 생각하고 사장에게 컴플레인을 했던것.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보니 외국인이 잘못 이해해서 컴플레인은 물론 공휴일에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시에는 평일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는 1.5배가 아닌 평일과 똑같이 임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이해를 시키켰다. 추가로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그렇게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의 형편이 개선되면 전처럼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며 잘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 내자는 메시지 전달을 원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