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욱 / 영어

2018.11.10

제주도 렌트카 사고 경찰관 통역요청

#기타#사건/사고
홍콩인 2명이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다 차사고가 발생,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통역을 요청. 1. 렌트시 계약서에 명기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렌트카 보험회사는 수리비용 지불 불가. 2. 렌트카 회사는 외국인이라서 수리 비용 전체 비용, 해당 렌트카 와 상대차량 , 지금 즉시 지불 요구, 차후 과실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고. 3. 홍콩인은 그렇게는 할수없고 지금은 본인들이 렌트한 차량 수리비만 지불가능. 4. 경찰관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고 상대측 보험회사와 홍콩외국인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함. 잘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