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8.11.24

노동 상해 보상에 관하여

#기타_관공서#외국인_노동자
정읍의 한 다문화 센터에서 공장에서 일 하다가 피해를 입은 필리핀 여성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 노무사와 더불어 그 대책을 강구하는 대화였다. 노무사님이 말한 요지는 이 여성이 일하던중 왼손을 다쳐서 장애 등급 10급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들 벵원에서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할수 있으며 본인이 그 회사에 계속 나가며 손을 다쳐서 그 전의 힘든 일은 못 하나 더 쉬운일을 달라고 요청하던지 아니면 적당선의 보상금을 받고 퇴직하여 또 다른 일을 찾아 보는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러자 남편의 말이 그 회사에 계속 나가던지 다른 일을 찾아 보던지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정한 법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다. 노무사님 말이 손 다쳐서 장애 10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고 이제 후의 일하는 문제로서 회사에 계속 나갈 것인지 다른데를 찾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은 본인이 그 회사에 이 여인의 편에서 좀더 쉬운 일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그자리의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이 밊다고 했으니 당신이 원하면 회사가 뭐라고 하던지 오는 월요일 부터 정시에 출근 정시에 퇴근하며 회사와 싸워야 한다ㆍ 회사가 환영 안할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트레스를 견딜 자세를 갖고 가야하며 만일 정 힘들면 그만두어야 하고 회사가 피해 보상을 안해 주면 민사 소송을 걸을수 있다 당신을 위해서 변호인도 준비 되어 있다. 그러자 남편이 일단 회사에 나가 보고 회시가 나오지 못 하게 하면그때는 민사를 걸겠다고 하자 노무사님이 회사가 뭐라고 불쾌한 말이나 스트레스성 말을하면 다 녹음을 해 두고 또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나 자신의 도움없이 싸인 말라고 여러가지 주의 사항을 다 알아 듣고 하여서 장기간의 대화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