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 태국어2018.12.20경찰서 태국인 진술서작성시 통역요청#경찰서#사건/사고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이 불법으로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진술확보을 위한 통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입국일자 체류자격 등의 진술서에 필요한 내용을 통역한 뒤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통역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