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1.01개인간 채무
나이지리아 인 사이의 개인간 채무건으로 2개월여 전에 파주의 광탄 파출소를 찾은 피해 나이지리아 인.
돈을 갚지 않는 외국인은 차일 피일 미루어 왔고, 급기야는 한국을 떠난다는 소문이 들려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은 이와같은 민사사건 (Civil Case) 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으로 또 다시 온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니, 2개월여 전에 왔던 사람임을 인지 하고, 대뜸 ㅇㅇ 교회의 ㅇㅇㅇ목사를 찾아 가라는 것이다.
그 목사가 나이지리아 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었다.
다시 이 피해 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며, 이미 2개월 전에도 경찰관이 같은 말을 해서, 교회의 목사를 찾아 갔었으나, 전혀 해결이 안되었고,
오히려 목사는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니, 그제서야 목사에게 가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나이지리아 인을 고소하는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쯤되면 경찰관이나 목사나 서로 핑퐁만 치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는 수 없이 교회로 다시 가서 그 나이지리아인을 고소 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이미 목사에게 이야기 했으나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났지만,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니, 목사님이나 경찰관이나, 영어로 제대로 소통을 못했던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이 피해외국인의 말에 의하면, 그사람은 불법 체류자인데 이제 곳 한국을 떠나면 돈을 돌려받을 길은 더 요원한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절실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에, 하나의 해결책이 떠 올랐고, 경찰관을 바꾸라고 한 후, 상대방이 불법체류자이면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닌지 되물었더니,
그럼 파주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평일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껏 여러 통역을 해오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는 대부분의 결찰관의 모습에 감사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무사안일의 극치였다.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상화을 한글로 정리하여 그 외국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고, 그 외국인 에게는 1월 2일 파주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 써주는 종이를
보여 주라고 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