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현 / 일본어

2019.01.04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 접수 가능합니다.

#경찰서#분실신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통역을 바랍니다." 단순 분실이어 경찰관이 찾아드릴 수 없지만 유실물 사이트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경찰관의 말을 전달드렸다. 부디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실장소, 시간 그리고 휴대폰 특징을 상세하게 경찰관에게 알려드렸다. 부디 남은 여행이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