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 영어

2019.01.05

택시 신고

#기타#사건/사고
콜센터에서 통역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분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과다징수한 택시를 신고하려 하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외국분이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아 스크린샷을 해놓은 화면에는 결제금액과 날짜, 시간, 티머니 등이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콜센터 직원분이 이비택시에 연락하여 카드결제정보를 통해 택시번호를 알 수 있고 택시 신고와 관련한 해당 부서 번호를 영어로 문자로 전송해준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외국인분에게 통역하여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