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9.02.08진료비 문제
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작년에 치료를 받아 왔었는데 의료 보험을 적용했었으나 작년 9월 8일 퇴사한것을 모르고 10월에 치료한 비용을 의료 보험을 즥용하여 의료보험 공단이 지불해 주었으므로 그금액 11만 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외국인은
본인이 이병원에서 3번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금액을 다 냈었고 또 병원에서 자기기 받은 진료에 대비 오버챠지를 했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직업도 돈도 없는상태라고 해서 그렇게전달해 드렸더니 알겠다고 해서 마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엔 더 이상의 도움이 않되는 우리의 역활이 참으로 무력함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