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2.11혼인무효 소송 관련
너무 어려운 통역이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경한 단어가 나온데다, 그 단어는 한국말조차 처음들어보는 그런 단어였다..
apostille [əpɑ́stil]
한국말의 해석을 보니 '방주(傍註)'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통역중에 네이버를 계속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예문이 있어 대충의 감을 잡고 통역을 계속 하였다.
An apostille is astandard form of legal
certification recognised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dating back almost 50 years.
(Apostille 제도는 약 50년 전에 체결된 국제협약에서 인정된 법적 증명서의 표준 양식이다.)
대충 '국가간 문서교환과 관련된 표준 양식' 정도로 파악하고 통역을 계속 하였는데,
이사람은 한국인 여성과의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의 후속절차를 위해 같은날 오전 군산시청을 방문하였던 상황.
오전에 군산 시청을 방문 하였을때는, 한국인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영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시청직원과 대화 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해 하던중에 bbb 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와 전화 연결이 되어 도움 요청을 하였다.
이 외국인은 집에서 전화를 걸었고, 이에 "군산 시청이 머냐?" 고 했더니 택시로 5분 거리라고 했다.
웬만하면 군산 시청에 가서 다시 bbb에 연결을 하라고 했을텐데, 단어 자체가 너무 생경하고 상황도 특이하여 택시를 타고 가는동안 상황 설명을 듣기로 하고 통역을 계속 하였다.
잠시후 군산시청에 도착하여 시청의 직원과 통화를하게 되었는데, 오전에 시청에서 요청하였던 문서에 대한 공증 절차는 필요가 없으며, 영어로 된 문서의 번역본에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및 서명등이 포함된 원본문서(복사본이 아닌) 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가지고 오면 혼인 무효소송 승소에 대한 추후 행정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이와같은 내용을 통역해 주었다.
이 외국인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도움에 감사하다고 수치례 인사를 하고 통화 종료.
나름 어휘력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apostille과
**annulment 라는 두개의 단어를 알게된 그런 봉사 전화통화 였다
이런 생경한 단어를 두번다시 사용할 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봉사자분들과의 공유를 위해 적어본다.
*apostille: 방주(傍註)
국가간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아포스티유'로 발음되는것으로 보아 불어로 추정하고 찾아보니,
'추신'(Post script) 으로 해석되는 불어 단어가 있음도 배우게 되었던 그런 통역이었다^^~)
**annulment:
- 취소, 실효(失效), 폐지
- (혼인의) 무효 선언
- (정신분석)(불쾌한 관념 등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