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은 / 영어

2019.02.21

유턴 신호위반 여부

#경찰서#사건/사고
2019년 2월 21일 오후4:47 경찰서에서 통역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막은 외국인 운전자분께서 유턴을 했는데 신호가 바뀐다음에 해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분께서 동의 못하신 이유로는 동시신호에서 같은 시간에 저만치 앞에 있는 좌회전 차량과 동시에 본인은 유턴을 했는데 왜 그차는 벌금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벌금대상인 부분을 납득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관님께 영상에 찍힌 모습의 설명을 들어보니 신호가 “직진/유턴동시신호>노란불>직진신호” 순서로 바뀌는데 거의 동시에 앞차는 좌회전을, 외국인 운전자분께서는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에 좌회전 차량은 직진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의 모든 바퀴가 도로선에서 벗어난 상태라 위반이 아닌데 유턴한 차량은 직진신호로 바뀐순간에 바퀴가 미처 선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간발의 차이로 비슷해 보이지만 위반에 속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는 “유턴차량단속전용”이라 사실상 앞차는 본 영상에서 단속차량이 아니라고도 덧붙여 설명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외국인분께 설명 드리고나니 이해했다고 하시며 위반했으니 법을 따르는게 맞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일어난건데 면제는 안되냐고 물으셔서 경찰관님께 여쭤봐 드리고 그렇게는 힘들다고 확인 받은다음 재차 설명을 드리고 서로 알았다고 잘 이해되고 통화 종료 하였습니다. 설명속에 간발의 차이로 신호가 바뀐거라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실만도 할거라는 경찰관님의 따뜻한 말씀도 전달드려 외국인분께서 벌금은 내야하지만 잘 받아들이시는 같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신거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통화소요시간=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