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2.25인터넷 요금 납부 관련
서산에 있는 KT 직영점. 휴대폰과 인터넷 모두 KT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 한국어로 된 우편물을 들고 KT를 방문했는데, 이 외국인은 고지서로 판단을하고 우편물에 써있는 5만 7천원 정도를 납부하러 왔는데 이때부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KT 직원은 일단 ID 부터 요구를 했고, 이 미국인은 당연히 ARC (Alien Registration Card )를 제시 했는데 이사람의 인터넷 가입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 깊이 확인을 해보니 사회보장 번호 (Social Securitu Number)로 인터넷 가입이 되었다는 KT 직원의 회신. 지금껏 통역을 하면서 사회보장 번호로 인터넷을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어 이 미국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는 알지만 알려준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도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사회보장번호를 한국에서 통용될리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보니, 인터넷 가입할때는 여권번호를 사용했었고, 그 후 휴대폰을 가입 할때는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해서 인터넷 가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던것. 기록을 찾은 후통화를 이어갔더니 , 이 외국인이 원했던것은 미국에서 발행된 비자 카드로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결제하고 싶었고, 그것이 어려우면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기를 희망. 그리고 집으로 배달되었던 우편물은 고지서가 아닌 예금계좌로 부터 인터넷 요금이 인출 된다는 안내 통보서 였다. 또한 이친구의 추정 ( 인터넷 요금을 직접 납부해야한다고 생각 )과는 달리, 인터넷 요금과 휴대전화 요금 모두 자동이체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1월 요금은 이미 자동 이체로 빠져 나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인터넷과 휴대폰 모두를 KT로 부터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은 여권번호로, 휴대폰은 외국인 등록 번호로 가입을 하여, 시스템 적으로는 별도의 시람으로 인식되어있던것. 결합이되면 만원의 요금할인이 가능함을 일게 되었고, 추후에 KT 플라자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으로 인터넷 가입 상황을 변경및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는지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통역을 마칠 무렵 이 외국인은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나의 전화번호 대신 bbb Korea 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1588-5644및 사용법을 알려주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