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9.02.28위약금 납부를 대체하는 길
한 썰폰 매장에서
외국인이 약정 만기전 헤지에 따른 위약금 50여 만원 부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설명하기를 약정에 의해서 쎌폰을 사용할 경우 많은 dc를 받게되어서 저렴하게 사용해 왔는데 계약전에 헤지를 하게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dc혜택을 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물게된다.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하니
1개월 남았다고 하셔서 직원을 바꾸어서 이제 1달 남기고 헤지 한다는데 어찌 위약금이 그리도 많은가 남은 1개월 불이행에 대한 몫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아니 거꾸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dc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 고객을 다시 바꾸어서.
이제 1개월 남았다니 굳이 약정을 파기하지 말고 평소대로 1개월을 더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당신이 없더라도 누군가 친구더러 한달후 지불해 달라고 부탁하면 위약금 12만원을 내는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인터넷 약정은 1년이나 남았다고 해서 그럼 그 남은 기간을 친구 누구에게 승계시키라고 하니
그게가능하냐고 해서 내 기억에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니 가능하다고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금액이 지불되는게 아닌가? 해서 다시 확인하니
승계 받은 사람명으로 그 계좌에서 출금 되는 것이라 하여서 기쁘게 그렇게 하기로하고 마쳤다
쎌폰 위약금 12만원 + 인터넷 50여 만원 합 62만 여원의 무익한 낭비를 해결하고 나니 당사자도 기뻐하고 나도 보람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