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2.28난민 의료비 안내
국립 서울 중앙의료원의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주었는데, 이집트 인이란다.
영어가 기능한지를 물으니 가는하다고 하여 통역을 시작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두 다리도 너무 아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여러번 다녔고 국립 서울 중앙의료원도 작년 5월에 왔었는데, 의사는 자기몸에 손도 대지 않고, 엑스레이라든가 하는검사도 하지않고 약만 처방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신분을 물으니 지금 난민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난민으로 언제 인정 될지는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시회복지사에게 증상과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사람의 신분증을 출입국 관리소에 보내서 난민 신청 여부가 확인이 되면 입원시 병원비를 힐인 받을 수있다고 하고,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따로 할인이 되는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입원을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90퍼센트를 국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은 난민 일지라도 백퍼센트 본인 부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단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입원이든 처방이든 기능하니,
1. 의사를 만나서 중세를 이야기 하고
2.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면
3.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다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 하라고,
각 단계별로 이야기 한 후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