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19.03.05

무역 관련

#직장#범위_외_요청
한국분이 전화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으니 영어로 통화하고 싶으나 통화상대가 일본어로 말하니 통역을 해달라고 말해 조금 당황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한 대화라 잘 들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에서는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용건이 뭐냐고 해서 또다시 약간 당황했습니다. 상황인즉 한국 업체에서 일본 회사의 제품을 수입할 의향으로 메일을 보냈으나 (30~40분 전에) 답변이 없어 전화를 걸었고 각각 영어와 일본어를 말해 소통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어렵게어렵게 일본 측에서 일단 메일이 왔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한국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단 걸려온 전화이니 통역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인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사익을 위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는 봉사대상이 아니라고 완곡하게 전달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어떤 거래를 원한다면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제안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준비했어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