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 영어
2019.03.13항공사 컴플레인
호주 공항에서 한국잉 관광객분으로부터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공사의 예약상담원의 탑승시간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는데, 항공사 측의 불찰이니 이 부분을 항공사 직원분들께 말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분들은 안내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티켓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도 있으니 이에 대해선 사후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이상 상황을 진전 시킬 수 없어서 통역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