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9.03.18

범죄자의 굴레...

#기타#사건/사고
3월 14일 오후 우선 봉사 신청 네 시간(14:10~18:10) 했는데 다섯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15:03분. 수원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러 온 중국인이 담당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화성 지역 공장에서 동료 세 명과 일했는데 현재 까지 일천육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 싶다고 했다. 노동부 직원은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 통역으로는 접수 및 처리 불가하다며 외국인보호센터 등과 연결하여 통역인과 함께 방문해야 처리 가능하다고 전하자 중국인은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2. 15:19분. 서울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경찰이 “임의 동행방식으로 신사 파출소로 연행할 것이며 진술 거부 및 언제라도 자의로 돌아올 수 있다” 는 말을 중국인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앞 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말만 전해달라고 했으니 그 말을 전하자 중국인은 “왜 파출소로 가야 하냐? 가면 언제 오냐?” 등의 질문을 했는데 경찰은 우선 전달 내용을 마치자 필요하면 다시 전화 하겠다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 3. 15:31분. 2항의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중국인이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나오는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고, 중국인은 돌려주었다고 했다. 일단 거기까지 짤막한 단답식 통역을 끝내고 경찰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겠다 한 후 종료했다. 4. 15:37분. 3항에 이어 경찰은 중국인을 절도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고 그 말을 전하자 중국인은 파출소에 꼭 가야하느냐? 나 혼자 가는 것이냐? 다른 사람도 함께 가는 것이냐? 등 물었는데 경찰은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필요하면 다시 걸겠다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 5. 16:12분. 4항에 이어 경찰은 중국인에게 미란다 고지 전달 요청했고 미란다 고지가 끝나자 중국인은 순순히 파출소로 따라 나섰는지 이후 다시 요청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토막으로 경찰이 말한 내용만 전달하다 보니 앞뒤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 하다. 추측으로는 미용실에 머리 손질하러 온 두 명의 중국인 중 한 명이 핸드폰을 하나 훔쳤다고 분실한 한국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주인과 협의해 CCTV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가져가는 영상이 보였고, 그 사람에게 절도혐의를 적용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은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는 실랑이가 있어 네 차례의 토막 통역 끝에 파출소로 연행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 같다. 통역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통역자가 일체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형사 사건 현장에서 앞 뒤 설명 없이 토막으로 말만 전달하는 것은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만 할 뿐 본인 하고픈 말에 대한 원활한 소통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파출소로 연행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중국인은 본의 아니게 범죄자의 굴레를 받지 않도록 파출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원만한 소통과 소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